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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사용요금을 조정할 목적으로 계량기 지침을 임의로 기재할 경우, 가스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, 이 경우 실제 확인한 사용량을 반영하여 과다한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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